• 제122조(총회)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