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