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