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