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탈퇴)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