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조(보험협회)
  •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