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