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3.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 4.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 6. 총회에 부칠 사항
  •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