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