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 1. 해산 사유
  • 2. 해산 연월일
  •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