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