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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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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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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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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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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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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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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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개정2015.1.20> 제1절 설립<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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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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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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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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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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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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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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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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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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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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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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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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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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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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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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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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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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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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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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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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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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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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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총회 결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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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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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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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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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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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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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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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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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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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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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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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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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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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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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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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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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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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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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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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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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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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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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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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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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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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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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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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 및 결산】
add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add
제49조 【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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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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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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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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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및합병<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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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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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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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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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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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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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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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개정2015.1.20> 제1절 설립및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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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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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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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과 출자】
add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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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비】
add
제67조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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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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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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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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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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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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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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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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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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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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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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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사위원회】
add
제76조의 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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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76조의 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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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연수원】
제3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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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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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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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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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add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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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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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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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채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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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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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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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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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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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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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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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경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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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83조의 4【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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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5【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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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8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86조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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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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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86조의 4【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6조의 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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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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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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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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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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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5장 보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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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add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add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add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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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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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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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공제사업】
add
제98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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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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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add
제10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6조(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83조
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탁금ㆍ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탁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83조
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5.
제89조
제3항
및
제6항
에 따른 경영 분석ㆍ평가 결과 또는 검사 결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개시(開始)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삭제 <2000.1.28>
④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
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⑥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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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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