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