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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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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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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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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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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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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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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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개정2015.1.20> 제1절 설립<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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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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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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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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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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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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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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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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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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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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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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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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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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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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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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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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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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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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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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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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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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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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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총회 결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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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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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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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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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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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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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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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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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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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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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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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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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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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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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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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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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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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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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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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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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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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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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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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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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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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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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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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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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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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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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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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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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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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및합병<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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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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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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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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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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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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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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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개정2015.1.20> 제1절 설립및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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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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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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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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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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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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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비】
add
제67조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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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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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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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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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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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add
제71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add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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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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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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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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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사위원회】
add
제76조의 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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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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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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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연수원】
제3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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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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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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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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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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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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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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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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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채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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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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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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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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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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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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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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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경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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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83조의 4【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83조의 5【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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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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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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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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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add
제86조의 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86조의 4【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6조의 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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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파산신청】
add
제88조의 2【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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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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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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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5장 보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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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add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add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add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add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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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권한의 위탁】
add
제97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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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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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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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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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중앙회장은
제78조
제1항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
제1항
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
제2항
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
제1항
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
제3항
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
제4항 단서
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
제85조
제1항
에 따른 조치
5.
제85조
제2항
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
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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