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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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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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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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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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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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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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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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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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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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설립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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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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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무소】
제2절 회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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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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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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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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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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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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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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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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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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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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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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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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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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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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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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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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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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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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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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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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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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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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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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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선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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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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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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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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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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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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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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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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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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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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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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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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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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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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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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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산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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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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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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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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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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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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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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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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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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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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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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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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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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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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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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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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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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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개정2011.3.8>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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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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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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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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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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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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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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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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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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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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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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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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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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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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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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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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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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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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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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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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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신설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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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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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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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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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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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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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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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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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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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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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준비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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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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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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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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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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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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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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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외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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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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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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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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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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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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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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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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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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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계약이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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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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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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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파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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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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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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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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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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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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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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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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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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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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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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