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부칙 15조 (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11>
  •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1.10.19, 2025.1.7>
  •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부칙 4조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부칙 4조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1.10.19, 2025.1.7>
  • ⑩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9>
  • ⑪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