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2023.4.11>
부칙 5조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2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부칙 5조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1>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