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부칙 6조 (「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