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7.12.26, 2021.10.19>
    부칙 21조 (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부칙 21조 (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