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부칙 9조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10조 (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21조 (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