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조(경영지도)
  •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7.12.26>
  •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금고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금고의 파산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資力)으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 4. 제7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 확보
  •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6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해당 금고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 정지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