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부칙 2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