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부칙 2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