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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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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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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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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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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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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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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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등기소와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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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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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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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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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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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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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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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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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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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보증】
제3장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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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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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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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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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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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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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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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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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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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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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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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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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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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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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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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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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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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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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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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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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2절 표시에관한등기 제1관 토지의표시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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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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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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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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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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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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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2관 건물의표시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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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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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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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합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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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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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건물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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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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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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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3절 권리에관한등기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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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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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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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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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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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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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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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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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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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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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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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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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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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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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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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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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관 소유권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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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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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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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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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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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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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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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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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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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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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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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4관 담보권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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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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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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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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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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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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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5관 신탁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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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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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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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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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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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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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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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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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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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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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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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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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6관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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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가등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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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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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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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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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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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제7관 가처분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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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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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8관 관공서가촉탁하는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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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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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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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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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5장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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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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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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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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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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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집행 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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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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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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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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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송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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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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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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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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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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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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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인쇄
보관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
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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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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