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20437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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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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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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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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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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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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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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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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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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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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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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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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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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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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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문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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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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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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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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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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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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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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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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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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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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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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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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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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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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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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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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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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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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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청의 정의】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법인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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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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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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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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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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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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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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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2장 신탁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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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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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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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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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탁자 해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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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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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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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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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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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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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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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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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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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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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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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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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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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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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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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4【신탁변경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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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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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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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7【검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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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8【검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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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9【검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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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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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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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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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3【신탁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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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4【법원의 감독】
제3장 재판상의대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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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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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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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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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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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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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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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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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감정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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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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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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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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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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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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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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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검사의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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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제5장 법인의등기<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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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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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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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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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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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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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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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등기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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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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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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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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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등기<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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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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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add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add
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회사와경매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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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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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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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검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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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add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add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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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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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add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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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add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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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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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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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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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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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add
제86조의 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add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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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add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add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add
제91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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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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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add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add
제94조의 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add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add
제9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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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add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add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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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add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add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add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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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add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add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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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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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2장 사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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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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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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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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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add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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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add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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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3장 회사의청산에관한사건<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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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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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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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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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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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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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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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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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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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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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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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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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제4장 삭제<2007.7.27> 제1절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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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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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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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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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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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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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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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제2절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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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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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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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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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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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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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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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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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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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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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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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제3절 삭제<2007.7.27> 제1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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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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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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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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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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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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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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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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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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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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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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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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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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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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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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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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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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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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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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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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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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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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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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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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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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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제3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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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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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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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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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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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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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제4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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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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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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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제5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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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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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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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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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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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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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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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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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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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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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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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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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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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제6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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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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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제7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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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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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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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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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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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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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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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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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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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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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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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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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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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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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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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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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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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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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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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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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제8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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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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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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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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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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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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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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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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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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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제9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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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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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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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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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제10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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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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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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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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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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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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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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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제11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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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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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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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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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5
제4절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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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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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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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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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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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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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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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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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제4편 보칙<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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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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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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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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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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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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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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