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2. 총사원의 동의
  •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4. 합병
  • 5. 파산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