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8조제4항 단서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