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