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조(설립의 등기)
  •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 2. 자본금의 액
  •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5. 삭제 <2011.4.14>
  •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삭제 <2024.9.20>
  •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