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조(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