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