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 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