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제369조제2항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