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조(준용규정)
  •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