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동전-의제상인)
  •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