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2. 주주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