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0조(회사의 계속)
  •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