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3. 운송물의 외관상태
  •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
  • 6. 선적항
  • 7. 양륙항
  • 8. 운임
  •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②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 ④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