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조(청산인의 직무)
  •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