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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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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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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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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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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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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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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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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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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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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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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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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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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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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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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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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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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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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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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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제2장 기관<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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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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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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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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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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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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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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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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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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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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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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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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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해임】
제3장 회계<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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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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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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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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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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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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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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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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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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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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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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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출자금으로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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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여유금의 처리】
제4장 감독<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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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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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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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5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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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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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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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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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신용에 의한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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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합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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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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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공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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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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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6장 벌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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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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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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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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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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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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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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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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