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