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