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20177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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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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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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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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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효율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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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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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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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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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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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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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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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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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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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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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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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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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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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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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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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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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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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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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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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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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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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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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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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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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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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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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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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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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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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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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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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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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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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등연계교통체계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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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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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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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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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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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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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계교통체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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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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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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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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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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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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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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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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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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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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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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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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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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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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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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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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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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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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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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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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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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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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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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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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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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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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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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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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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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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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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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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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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4장 교통체계의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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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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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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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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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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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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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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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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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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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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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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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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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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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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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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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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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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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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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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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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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협회의 사업】
제5장 교통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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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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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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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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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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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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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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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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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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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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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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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교통신기술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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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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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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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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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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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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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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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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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지방교통위원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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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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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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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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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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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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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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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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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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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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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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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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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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