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입학자격)
  • ①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2024.1.9>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 ② 광주과기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③ 광주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광주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