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1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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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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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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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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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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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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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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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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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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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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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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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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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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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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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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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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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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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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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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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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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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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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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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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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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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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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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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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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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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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행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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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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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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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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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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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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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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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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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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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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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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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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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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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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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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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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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실시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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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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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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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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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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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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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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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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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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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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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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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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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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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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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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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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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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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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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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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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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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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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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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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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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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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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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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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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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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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인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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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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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관계서류의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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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소 토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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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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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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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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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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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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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환지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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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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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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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가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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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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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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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공 전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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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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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설의 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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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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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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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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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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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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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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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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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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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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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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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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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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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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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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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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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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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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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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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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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6【검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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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7【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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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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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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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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