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20.9.22>
  •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