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8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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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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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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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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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삭제<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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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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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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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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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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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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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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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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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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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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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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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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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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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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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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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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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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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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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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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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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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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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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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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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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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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3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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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동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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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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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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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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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2절 협업지원사업<개정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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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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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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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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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지원사업및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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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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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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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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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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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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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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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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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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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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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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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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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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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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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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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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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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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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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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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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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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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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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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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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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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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7【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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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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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9【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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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0【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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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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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속공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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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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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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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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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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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신설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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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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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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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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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9절 소기업에대한지원<신설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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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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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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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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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3【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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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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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5【운영세칙】
제10절 삭제<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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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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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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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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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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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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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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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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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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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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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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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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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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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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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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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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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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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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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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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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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5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개정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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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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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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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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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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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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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채권발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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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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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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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채권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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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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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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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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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운용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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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조금】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개정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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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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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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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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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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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협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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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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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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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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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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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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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대리인의 선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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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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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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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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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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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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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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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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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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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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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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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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