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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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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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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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개정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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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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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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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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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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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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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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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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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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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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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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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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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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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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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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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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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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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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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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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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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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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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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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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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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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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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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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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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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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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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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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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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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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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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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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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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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
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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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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