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