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