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법률 제20763호, 2025.01.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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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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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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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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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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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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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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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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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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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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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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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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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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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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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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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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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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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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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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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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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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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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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전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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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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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전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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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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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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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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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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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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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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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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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관제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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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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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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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관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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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관제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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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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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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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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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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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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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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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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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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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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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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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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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및철도차량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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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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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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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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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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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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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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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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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철도차량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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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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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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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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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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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검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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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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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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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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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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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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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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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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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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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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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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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종합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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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철도차량의 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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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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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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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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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철도차량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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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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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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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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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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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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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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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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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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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5【준용규정】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및철도보호<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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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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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철도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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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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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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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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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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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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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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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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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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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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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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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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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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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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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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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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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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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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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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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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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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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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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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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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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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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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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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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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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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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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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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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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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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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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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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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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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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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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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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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7장 철도안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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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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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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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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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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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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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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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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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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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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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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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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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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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add
제75조의 2【통보 및 징계권고】
add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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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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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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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add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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