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