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