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삭제 <2020.6.9>
  • 2.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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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삭제 <2020.6.9>